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제정안을 이번 주 국회 제출 예정이다.
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제도 즉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이다.
선박소유자 등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응해야 한다.
해수부는 제정안에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민간송퓨 선박’ 외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향후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해수부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해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 있다”면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