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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용인시에 따르면 교통유발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교통성 검토를 확대해 실시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용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만 교통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문제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자 시가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구성이마트 삼거리의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신축(대지면적 3977㎡ , 연면적 8492㎡)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통대난으로 악명 높은 구성이마트 삼거리의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를 신축하는 과정에 바로 옆에 위치한 S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유지인 보도 및 교통섬 축소 등을 제공했음에도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은 고스란히 마북동 일원의 1만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안고 있다.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에서 나온 차량의 유턴과 우회전하는 차량의 직각에 근접한 회전각도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S아파트 주민들만 집단민원으로 수 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를 통해 대형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유발 요인이 있는 대형 건축물에 교통성 검토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교통 검토 대상은 연면적 기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2000㎡ 이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5000㎡ 이상) △숙박시설(3만㎡ 또는 200객실 이상) △교육연구시설(2만㎡ 이상) △의료시설(1만㎡ 이상) △창고시설(3만㎡ 이상) △건축위원회 대상(5000㎡ 이상) 등이다.
시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교통기술사로 하여금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건축위원회 또는 교통분야 전문위원회(신설)에서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