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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다”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