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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포함 추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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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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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보완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고형권 기재부 1차과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부 차관 등이 참석한 ‘최저임금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가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해 내수를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도움된다”면서 “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개선되면, 소비가 확대돼 투자-성장-고용-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인건비 부담이나 고용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국 4000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형권 차관은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법 개정 완료된 사안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 현장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면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형권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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