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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액·고질 체납차량 압류 추진...미납세자 차량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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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1. 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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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안내와
연천군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안내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추진한다./제공=연천군
경기 연천군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안내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추진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천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자 1135명에 대한 체납액 3억3229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차량을 전수 조사해 압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천군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실적이 2170건에 16억을 징수했으며 스마트고지서 가입실적은 1894건으로 세대수 대비 8.7%를 달성, 2017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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