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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55명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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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8. 01. 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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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자전거보험
경기 구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 모든 시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55명의 시민들이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자전거 보험금이 지급되어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었다는 것이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1주(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상해위로금 4주(28일)이상 10만원부터 최대 8주(56일) 이상 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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