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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55명의 시민들이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자전거 보험금이 지급되어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었다는 것이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1주(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상해위로금 4주(28일)이상 10만원부터 최대 8주(56일) 이상 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