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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월급제 및 농림어업발전기금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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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1. 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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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와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9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인월급제는 서산시에 주소를 둔 농가에 매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오는 11월까지 월급처럼 지급하며, 연말 정산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단체, 농림어업 법인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수출작목 개발육성 사업,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등에 10억원의 예산 내에서 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단체는 2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농업인월급제의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해당 농협에서,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다음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월급제를 비롯한 복지시책은 물론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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