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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중기청은 2015년 10월 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창업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효율화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은 세부적으로 지원사업의 범위,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유사사업 간 중북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와 중기청은 지난해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지원했다. 여기에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에 명시돼 있는 사업신청·접수창구 일원화, 표준 사업계획서 도입 등을 이행하지 않아 창업기업이 겪는 불편도 지속됐다.
벤처기업 지원 기준이 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중기청이 기술성·혁신성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기청은 벤처기업 지정 시 해당기업의 기술성이나 혁신성에 대한 확인평가 작업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중기청이 규정한 기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별도의 ‘확인평가’ 없이 벤처기업으로 인정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기술성·혁신성과 상관없이 각종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업종 기업의 경우 중진공·기보의 대출·보증 심사 시 점포관리, 상품관리 등을 평가하지만, 중기청의 벤처기업 확인평가는 기술개발환경, 개발실적 등이 기준이 된다.
감사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창업지원사업간 맞춤형 연계 지원, 동일 사업유형 중복지원 제한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지원사업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