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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나선 주민 150여명은 이날 “거족들은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처음 재배한 곳이다. 딸기 주산지 들판 한가운데 대형 축사건립은 있을 수 없다. 시는 축사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축사 건립시 악취로 인한 체험객 및 방문객 외면, 환경오염, 토양오염,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며 “시가 주민들의 축사허가 취소요구에 농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및 축사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협조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 축사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딸기 시배지에 난 대형 축사허가를 취소 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