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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2월 임시국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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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1.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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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2월1~2일 교섭단체대표연설
2월5~7일 대정부질문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정 의장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권은희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임기국회 회기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30일간이며,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9일에 개막해 25일 폐막하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31일과 다음 달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6일 이틀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5일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6일 경제 분야, 7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등에 대해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 달 20일과 28일로 잡았다. 특히 법안 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가능하면 회기가 시작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미리 열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키로 했다”며 “가능하다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일이나 대정부 질문일에도 상임위를 열어서 최대한 법안심사를 하도록 독려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완료에 1, 2월 중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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