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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신생아의 양육과 영양·위생관리 등을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정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한정돼 있어 그동안 출산가정의 약 27%만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으며, 이번 사업으로 60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은 첫째부터 셋째아까지 출생순위에 따라 5~25일, 30만원에서 최대 91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군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은 출산 가정은 64가구에 그쳤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