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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한다.
이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지방의정 발전에 헌신해왔을 뿐만 아니라,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방의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난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촉구하며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창녕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 의원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운을 뗀 뒤, 끝이 좋아야 다 좋듯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잘 마무리할 것이며 창녕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동료의원들과 군의회의 존재 이유인 군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