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병해충은 있으나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은 직권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늘릴 계획이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가하고, 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 대상 전문 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비처방·영농기술·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PLS 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농업인?농업기술센터?농협?농관원 등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PLS 제도 시행 모의훈련도 실시 계획이다.
훈련을 통해 도출된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 발생 시 출하정지, 회수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적합농산물조치행동요령(SOP)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