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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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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1.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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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기구 설치
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논의
평택시의회 부의장실에서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김기성 부의장
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은 지난 17일 평택시의회 부의장실에서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성 부의장을 비롯해 생활청소년과 원제영 과장, 청소년팀 김우겸 팀장 등 관계 공무원 4명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이종규 센터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김기홍 부소장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기성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현재 시행 중인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4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다.

김기성 부의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기구를 설치해 추진하고, 협의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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