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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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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1.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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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3월 30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실시한다.

21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완벽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 거주불능장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망으로 의심되는 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 된 자는 적극적으로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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