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수출 가능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이다.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으로 삼계탕·햄 등 가공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위생 관리는 물론 통관·마켓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