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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법정금리 24% 이상 대출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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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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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기간이 1/2를 경과하고 연체없이 성실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오는 26일 이후 법정 최고금리 24%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있으며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중앙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내달 8일 이전에 만기연장하는 거래자들이 대출금리 24% 이내로 약정할 수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 24% 초과거래자는 사전에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지원조건 등을 문의할 수있으며,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하면 된다. 또 각 저축은행도 세부 지원내용을 홈페이지·객장 등에 공지하고 SMS·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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