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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에 따라 수출신고 가격 이상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하던 중, 고액의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그대로 반송되거나 외국에서 체화되고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된 무역금융편취 혐의업체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직원 등 관련자 조사, 금융자료(계좌추적) 분석, 통화내역 분석 등의 전방위 수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해외 현지 출장 및 해외 파견된 관세관을 통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세관과의 수사 공조로 범행 증거물인 저급 수출 현품을 확보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세관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권이 없는 사기(무역금융편취), 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은행직원 배임 등 범행 사실은 검찰에 통보했다.
사기 전과만 21범인 무역사기단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에 접근 수출자 명의를 빌려주면 급한 자금을 융통해 준다고 포섭한 후 브로커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 소재 은행에서 통상적인 신용장에는 없는 ‘수입자의 검사증명서’를 요구(독소 조항)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내에서 헐값에 구매한 인터넷 전화기 등을 32억원으로 부풀려 수출한 뒤 위조 검사증명서가 첨부된 수출환어음을 국내 은행에 매각(Nego)해 은행 돈 32억원을 선지급 받아 각각 16억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후 수출대금을 32억원을 선지급한 국내은행은 외국은행으로부터 검사증명서가 위조 됐다는 사유로 수출업체에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
무역사기단은 범행에 성공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신용장 요구조건이 비정상적인 점을 이유로 수출환어음 매각을 거부당하자 환어음을 양도한 것처럼 또다른 수출자 명의를 내세워 매각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K씨 등 다수의 사기 전과를 가진 전문 사기범들이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영세업자를 유인해 범행에 가담토록 한 것으로, 수출업체는 섣불리 수출자 명의를 대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은행도 수출환어음 매입 심사시 신용장 요구조건을 면밀히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또 평택직할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수집, 수출입 가격 분석,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허위 거래를 악용한 자금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등 무역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