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국민건강 주제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니즈에게 부응하기 위해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약 2년간의 쇠고기 등급제 개편 관련 연구를 끝내고 농식품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마블링 외 육색·지방색·조직감 평가 비중이 강화된 최저등급제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현재는 마블링 우선 평가 후 타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지만 앞으로 마블링, 육색·지방색·조직감 중 최저등급 산출 후 성숙도 결격 여부를 판정해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종합적 쇠고기 품질 향상 유도 및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의도다.
농식품부는 등급표시의 경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의무 표시하고, 표시 실익이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등급명칭은 현행울 유지하지만 1++등급의 마블링을 병행 표시하도록 보완해 소비자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쇠고기의 지방함량 정보도 제공한다.
1++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완화해 소 사육기간을 31.2개월에서 29개월로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등급 근내지방도 NO. 8, 9를 NO.7, 8, 9로 개편한다.
농가의 경영비가 마리당 44만6000원 줄어 연 1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했다.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해 한우의 고기생산량 증대로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