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사자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변호사, 선장 등 해기사, 항해·기관 전공 교수 등 해양사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박준권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