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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소홀’ 암호화폐 거래소 8곳에 과태료 1억4000만·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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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기자

승인 : 2018. 01.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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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모습./사진 = 문누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1억4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각에선 업체별 과태료가 최고 2500만원에 불과, 해킹·정보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24일 제5차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이 같은 제재와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두나무(업비트)·리플포유·씰렛(코인피아)·이야랩스·야피안(유빗)·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은 업체마다 1000만∼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서버 구조상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측은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코인원과 야피안으로 각각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는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빗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를 운영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 서버 등 국외로 이전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총 2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나무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에 이용자 동의 절차 철회를 어렵게 만들어 2000만원, 리플포유과 씰렛은 각각 1500만원이 부과됐다. 이야랩스·코인플러그 등 나머지 두 업체는 1000만원씩 부과됐다. 업체 8곳 중 리플포유와 야피안은 해킹 사고로 사이트가 폐쇄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당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은 동의하나,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기준금액 1000만원에 50%를 가중해 (항목별) 최대 1500만원씩을 부과했다”며 “매출 50억원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곤 했는데 이번엔 반영하지 않고 최대 수준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암호화폐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암호화폐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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