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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올해부터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일부 승용 경유차(아반떼, 카렌스2, 프라이드 등)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지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