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림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그 사실을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4300명이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했다.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된 등록자는 문자를 받은 단속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정보민원신고→ 주정차위반 인터넷민원(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또는 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