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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상점가 기준 완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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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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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0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제곱미터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면서,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해 완화되면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경영혁신지원·주차환경개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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