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4시 기준 사망자 39명, 부상자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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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병원 측이 지난 수 년간 불법 증·개축을 한 것을 이번 세종병원 화재에서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불법 설치한 ‘비가림막’ 시설이 연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하는 ‘연기가림막’ 역할을 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9일 오전 밀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통해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 3명은 현재 모두 출국금지 상태다.
최치훈 수사본부 과학수사계장은 “가림막 시설이 없었다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을텐데 가림막이 지붕 역할을 해서 연기가 병원으로 다시 유입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가림막이 연기 통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한수 수사부본부장은 “병원의 불법 건축 등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병원이 불법 증축을 수 년간 거듭해온 데 대해 당시 밀양시 건축허가 담당자 1명을 조사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병원과 밀양시청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3명 이외에 병원 관계자 2명, 간호사 4명, 소방관 5명, 부상자 등 모두 6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평소 화재 예방 등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또 소방관에 대해서는 화재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 당시에 대한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확인한 불법 증축 건물 외에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공간, 4층 베란다도 각각 증·개축된 사실을 추가 확인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기준 사망자 39명, 부상자 151명 등 사상자는 모두 190명이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중상자이며, 3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3명 중 한 명은 90세 고령자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한 명은 폐렴으로 의식이 없고 또 다른 한 명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