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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임시국회, 밀양화재 나흘 만에 소방안전법안 3건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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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1.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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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초당적 협력" 당부
2월 국회, 개헌-중점법안 '격돌' 불가피
국회 본회의
30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시설업자의 재무 안전성, 소방기술자 관리·배치 등의 정보를 담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가 30일 새해 첫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40일만이며 지난 26일 경남 밀양 화재 참사 이후 나흘 만이다.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석 220명,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만장일치(재석 220명, 찬성 220명)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일사천리로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특히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도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법안처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4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된 것들로 ‘뒷북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여야를 향해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그간 우리는 불안한 남북분단의 현실에도 올림픽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며 “그때마다 국회는 정파와 당파를 뛰어넘어 이를 뒷받침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는 개헌과 각 당의 중점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협상에 들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 등을 뒷받침 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 혼란 등 정부정책 비판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특히 개헌을 둘러싼 여론전 역시 치열해지고 있어 2월 국회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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