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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는 3월 9일까지다.
지급단가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의 경우 진흥지역이 ㎡당 108원, 비진흥지역이 81원이며, 밭고정 직불금은 ㎡당 진흥지역이 64원, 비진흥지역이 48원이다.
또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가 ㎡당 60원, 초지가 35원이다.
군은 신청기간 중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 농관원과 공동으로 직불제·농업경영체 통합접수를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신청 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 할 것을 당부한다”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