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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1일부터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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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8. 01. 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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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전경2
경기 가평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는 3월 9일까지다.

지급단가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의 경우 진흥지역이 ㎡당 108원, 비진흥지역이 81원이며, 밭고정 직불금은 ㎡당 진흥지역이 64원, 비진흥지역이 48원이다.

또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가 ㎡당 60원, 초지가 35원이다.

군은 신청기간 중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 농관원과 공동으로 직불제·농업경영체 통합접수를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신청 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 할 것을 당부한다”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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