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고,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명절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겉모습 보다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