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9일 공고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탁받아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보조금 교부,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등 14개 설비이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3억원 한도로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월 23일 오후 6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