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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핀테크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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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2. 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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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 발전 정책세미나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songuijoo@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정보)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서비스)를 적용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북구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골목·전통시장의 800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면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핀테크(FinTech)는 모바일결제, 해외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해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를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이미 2016년 12월의 동법 개정으로 신설된 바 있다”며 “그러한 법개정 이래 1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핀테크(FinTech)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의 도입·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화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시키는 규정도 넣음으로써 자영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곧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오영훈·김성수·심기준·정성호·손혜원·조정식·김민기·신창현·윤관석·김정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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