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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청년 주거 안정 법안 시리즈 대표 발의…‘대학 기숙사 수용율 30% 의무화, 주거비 대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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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18. 02.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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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 /사진=김부겸 의원실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은 지난 2일 “낮은 기숙사 수용율과 높은 원룸 임대료로 주거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20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거 안정 법안 시리즈’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첫 법안으로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주거 안정 법안 시리즈’를 발의했다.


‘청년 주거 안정 법안 시리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기숙사 수용율을 30%로 의무화하고, 그 외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에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심의위원회를 두고 학생대표가 30% 포함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자금의 정의와 지원범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부겸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발의했던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6년 4월 사학진흥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율은 15.0%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민자기숙사 1인실의 월 비용은 A대 65만5천원, B대 59만5천원, C대 58만5천원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한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근거로 한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한도는 학기당 150만원이다. 낮은 기숙사 수용율과 높은 민자기숙사 비용 때문에 원룸 이용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재단의 현행 생활비 대출 한도인 15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부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학 기숙사의 낮은 수용율과 민자기숙사의 과도한 비용은 우리 청년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몰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학 기숙사의 수용량을 확충하고 현실적인 주거비 대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청년들의 무거운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을 통해 정치권,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2018년 김부겸 의원의 첫 법안이자,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 5번째로 발의된 청년정책법안이다.


‘청년 주거 안정 법안 시리즈’에는 김부겸 의원 외에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여야의원 11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여야의원 16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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