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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북·세종 청솔계열사 소속농가 일시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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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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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충남 당진 소재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이 확인되면서 충남·경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전국 청솔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는 4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만1100개소이다.

충남·경북·세종의 가금농가 1만6760개소, 도축장 9개, 사료공장 60개, 차량 1만4189대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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