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동안 충남·경북도와 세종시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농가는 계열화사업자인 ‘청솔’과 위탁계약을 맺은 계열농가로, 이날 오전 9시50분께 당국에 AI 의심신고를 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을 포함해 인근 500m 이내 2개 농가 등 19만1000마리는 살처분됐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만1000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