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육성자금 등이다.
신청자격은 서천군에 소재한 모든 식품위생업소로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000만원 이내 △일반·휴게음식점 등 시설개선자금 업소 당 3000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자금 업소 당 2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원 이내로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된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락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퇴폐·변태영업 해위로 행정처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최성순 군 민원실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위생환경을 바꾸고 싶어도 자금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업소들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식생활 개선 및 외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