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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하도급의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이후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설 전 연휴를 맞아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행위로 근로임금 체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안성시와 계약한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노무비, 장비대, 물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 지급, 체불 하도급대금·임차료의 직접 지급,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