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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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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2. 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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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고발 조치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 생계 안정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2018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하도급의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이후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설 전 연휴를 맞아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행위로 근로임금 체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안성시와 계약한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노무비, 장비대, 물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 지급, 체불 하도급대금·임차료의 직접 지급,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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