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소방서는 지난 6일 영산면과 도천면 행정복지센터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초기 대처요령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어 7일 성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다.
이장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와 작동법, 구매방법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고 직접 감지기와 소화기를 조작해 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만한 설치를 위해 창녕군 14개의 모든 읍, 면 에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자 매달 실시되는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7일에는 성산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