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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6개 은행들 중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고객 1만명당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0.72건으로, 1건 이하인 곳은 농협은행이 유일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전 영업점에서 입출금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의심계좌 모니터링도 타행에 비해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고객 1만명당 대포통장이 2.74건, 2.41건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2.23건, 우리은행이 1.9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포통장은 통장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차명계좌’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된다. 범죄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취업준비생이나 주부·노인들을 현혹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벌인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 인출이나 이체 수단을 빌려주거나 통장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펼치며 금융소비자에게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은행들 또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피해 예방 사례 전파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막고 있다.
한편 농협은행은 대포통장 점유비율이 3년 연속 시중은행 최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영업점에서만 133건(28억2800만원)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으며, 의심계좌 모니터링에 의해 1338건(89억3900만원)의 금융사기를 예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