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전은 태양광발전 업무 진행상태 사외 홈페이지 공개 및 사내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 6월부터 사외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순서, 용량 및 업무 진행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 기술검토 완료·배전공사 시행전·배전공사중 단계별 연계 예정일 등을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접수번호 선순위 접수건 미처리시 후순위 접수건 업무 진행이 불가하도록 하고, 연계가능 여부를 시스템에서 자동판단하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원천적으로 부조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한전은 또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계통 연계 제한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해, 2016년 10월말부터 1MW이하 용량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 무조건 계통 연계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연계 제한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는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시 가족중에 한전 재직 임직원이 있을 경우 자율신고토록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서에 가족관계 작성란을 신설해 4촌 이내의 친족 및 그 배우자중에 한전 직원이 있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전은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접수부서를 일원화하고, 인터넷 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한전과 충청남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 비리행위가 적발된 47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