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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리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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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8. 02. 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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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중 둘째 이상 출산 가정 대상-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신생아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1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제외 대상자인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출산율 제고는 물론 건강관리사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구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비롯해 ‘맞춤형 출산 장려 사업’ ‘결혼·출산·가족 지원’ ‘다자녀 지원’ ‘미혼 남녀 짝짓기 행사’ 등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구리시는 201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자녀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백경현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비단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올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구리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중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바우처 유효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이며,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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