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 103명을 제외한 총 281명이다.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척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13일부터 4월 12일 사이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어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만 한다.
이시원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