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책임자인 손씨와 직원 김씨는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와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을 수년간 강행해오거나 소방 훈련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씨(54)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석씨가 세종병원에서 담당하던 실제 업무 내용이나 효성의료재단 의사결정 구조와 관여 정도 등에 미뤄볼 때 석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고, 도망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며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