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화재사건, 세종병원 이사장, 총무과장 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211010006306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2. 11. 11: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밀양세종병원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56)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씨(38)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원 운영 책임자인 손씨와 직원 김씨는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와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을 수년간 강행해오거나 소방 훈련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씨(54)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석씨가 세종병원에서 담당하던 실제 업무 내용이나 효성의료재단 의사결정 구조와 관여 정도 등에 미뤄볼 때 석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고, 도망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며 발생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