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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허가축사 농가 계도기간 6개월 이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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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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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허가축사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계도기간 도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도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12일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노력하는 농가에 충분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문구, 기간 등 세부기간에 대해 농식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계도기간 운영 내용에는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적법화 기회를 준다 등의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서 제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노력하는 농가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땅 매입, 설계 진행 등 적법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은 계도기간의 기한이다.

환경부는 이 부분에 대해 농식품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계도기간을 담은 지침을 이달 중으로 지자체에 전달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이다.

적법화 유예기간 또는 연장 요구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는 축산단체가 계도기간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유예기간 또는 연장 관련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 태도 역시 강경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계도기간 내에도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농가를 처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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