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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 37개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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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8. 02.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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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부터 원가계산도 대행처리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으로 주민어려움 해소 앞장
경기 구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사전 신청 접수받은 60개소에 대해 올 1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민의 생활편의, 보조금지원 필요성, 시급성을 감안 최종 37개소를 확정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37개소는 2월부터 협약 체결 후 3월 공사 착공 순으로 조기집행토록 하고, 나머지 23개소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현지실사 및 공사금액 검증을 거쳐 총사업비의 80% 이하 2000만원 이내이며,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지원도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금년도 시업 신청건수가 지난 해에 비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업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SNS를 활용한 주민홍보 호응도가 높은 결과로서 앞으로도 최대한 주민수혜 범위를 넓혀 많은 구리시민들이 괘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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