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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국과수 ‘탕비실 전선 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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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2.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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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등 11명 형사입건, 구속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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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화재사건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있는 김한수 부본부장(총경) /오성환 기자
12일 현재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발화지점인 환복·탕비실의 천장 내부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화재사건수사본부는 이날 중간발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공개했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세종병원 화재사고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부 ‘환복·탕비실’ 천장 내부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배선의 전기합선으로 인해 발화, 단열재와 각종 보온재 등을 연소 매개체로 확대됐다.

많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유독가스는 1층 내부의 중앙계단과 연소로 변형된 방화문 틈새 요양병원쪽 응급실 출입문과 요양병원으로 연결되는 2층 통로, 중앙계단에 인접해 있는 엘리베이트 틈새, 화장실 쪽으로 연결된 배관 및 전선배선용 공동구를 통해 확산됐다.

병원 관계자 등의 업무상과실유무에 대한 수사결과 이사장 A(55)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건축법(불법증개축), 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총무과장 C(38)씨는 A와 같은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병원장 B씨(53)는 A씨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미진찰처방전 작성방조혐의 등) 혐의로, 행정이사 D씨(59)는 A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타 대진의사 3명을 의료법위반(미진찰처방전 교부) 혐의,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사를 약사법 위반(무자격 의약품 조제) 혐의로,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료법위반시설 조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세종병원화재사고로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인명피해가 났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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