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새출발 결의대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 구현, 금융현장 쇄신 및 금융감독 혁신, 금융안정 및 건전성·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및 금융범죄 근절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그 첫번째 과제로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 내부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금융회사의 평가·보상체계 등이 단기실적에 치우쳐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하나·K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놓고 불거졌던 ‘셀프연임’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본다.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도 집중 수색한다.이를 위해 계열사 펀드의 판매 한도를 줄이고, 부가통신업자(VAN)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의 거래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금융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 데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영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권역별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보내는 공문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비공식적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대신, 현장 검사에서 금융사 측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긴다. 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 부수 업무의 범위를 늘리는 등 금융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금리 인하 요구나 상품 해지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된 보험상품의 개발도 지원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 기반을 만들되, 가상통화와 관련해선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키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청렴강직(淸廉剛直)한 금융감독기구’를 목표로 조직 운영과 인사시스템 전반에 걸친 내부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고위 임원이 연루된 채용비리 사태를 계기로 전문성과 신상필벌에 의한 인사 등 공명정대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출신, 학연, 지연 등과 관계없이 직원의 전문성, 업무능력, 리더십을 중시하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고, 인사청탁이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직원의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승진, 승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음주운전, 부당 주식거래, 성범죄 등 임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한다.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한 번에 직위 해제, 두 번에 면직이다. 금융사 주식은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주식투자 자체가 금지된다. 부당 주식거래와 성범죄는 무관용이 원칙이다. 인사청탁을 하거나 비위를 저질렀거나 물의를 빚은 직원은 승진·승급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익명 제보하는 핫라인도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