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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한킴벌리, 위생용품 입찰담합 적발…검찰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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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2.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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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유한킴벌리가 정부 발주 위생용품의 구매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23개 대리점과 사전에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일부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6억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조달청·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의 마스크, 방역복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했다.

입찰에 참여한 41건 입찰에서 최종 낙찰된 26건 중 4건은 유한킴벌리가 낙찰받았으며 나머지 22건은 유한킴벌리 대리점들이 물량을 받아갔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경우에도 물건을 공급해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이 낙찰해간 26건 계약금액은 75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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