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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학자금대출 이자발생, 취업 후로 미뤄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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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원 기자

승인 : 2018. 02. 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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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에 대하여 이자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망채권과 파산면책 채권에 대해 상환을 면제하고, 학자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하며,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행 제도를 이용한 많은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학자금대출제도가 상환 여력이 없는 계층에게 장학금이라는 수단 대신 개인이 대출로 고등교육의 비용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아 소득이 불안정한 20대가 생활비나 학자금 등이 필요해 대부업 고금리 대출을 받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제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전체 차주 192만9900명 가운데 20대 차주는 26만2508명으로 13.6%로, 차주 7명 중 1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수로는 13.4%,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10.5%가량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불확실한 20대 차주들의 연체율이 2014년 말 3.8%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5.7%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대가 이처럼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비 혹은 학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20대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를 대출 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미루고, 사망·파산 채권을여 면책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이자율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학자금대출법이 사망·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금융채권의 2배에 달하는 10년일 정도로 오히려 젊은 층에게 가혹한 상환을 강요하는 악법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김정우·김종대·남인순·민홍철·박찬대·신창현·심기준·안호영·윤관석·전재수·정성호·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장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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