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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모씨가 대전 등에서 ‘사리원면옥’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온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 김씨는 1951년께부터 증조할머니가 대전에서 사리원면옥이라는 상호로 시작한 식당을 대를 이어 운영해 왔고, 현재 대전 지역에 3군데, 서울 지역에 1군데에서 동일한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라씨는 1992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이후 현재 서울지역 8곳, 경기지역 1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씨는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김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리원은 조선 시대에는 조치원, 이태원, 장호원, 퇴계원 등과 함께 ‘원’이 설치돼 있던 교통의 요지였고,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는 경의선과 황해선을 가르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졌다. 사리원은 1947년에 시로 승격됐고, 1954년에 황해도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나뉘면서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됐다.
1심인 특허법원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년 6월 당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