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2014년 10월 출범했다.
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자료 수집·분석을 완료하고,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위원회는 출범이후 관련자 신고(183명) 및 진상규명 신고(17건)를 접수해 153명을 관련자로 심의·결정했고, 17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했다.
관련자 중 상이자 또는 구금자에 대한 보상은 98건을 신청받아 15억6800만원(80건), 상이자에 대한 장해보상금 12억7500만원(29건), 구금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2억9200만원(51건)을 지급 결정했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3년간 국내외 관계기관 방문·피해자 및 시위진압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50여개의 쟁점사항을 추출·조사했다.
보고회는 위원회의 보고서 구성 내용에 따라 3개 주제로 나눠 보고서 발표와 관련단체·학계 등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신청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고회’와는 별도로 다음 달 5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위원회 누리집(www.buma.go.kr)에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알림마당-공지사항), 의견제출 서식(정보마당-서식자료)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우편 및 팩스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