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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무상교육은 헌법으로 명시되어 보장되는 존엄한 권리”라며 “이 안에는 수업료와 교과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급식과 교복 등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복지인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지원은 반쪽짜리의 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이라며 “무상교복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복지혜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시, 안성시 등 6개 시군의 경우 무상교복 예산안이 확정되었거나 자체 추진의사를 밝혔다”며 “무상교복지원은 결코 과잉복지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평택시 무상교복지원에대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평택시 내 입학예정인 중학교 신입생은 총 4800여명으로 무상교복사업 시행 시 소요예산은 1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기도와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하면 평택시 예산부담은 약 2억5000여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